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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병가휴직 가족돌봄휴직 하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by 위례부부 2023. 4. 5.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가족돌봄휴직, 병가휴직과 퇴직금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1년에 90일 사용가능합니다. 1년에 90일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 다시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정부24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과 퇴직금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연차휴가 일수 가산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쓰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병가휴직과 퇴직금

잘 생각해보면, 휴직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사가 승인해서 사용한 휴직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도 유지되고, 퇴직금 기간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회사에 별도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휴직기간과 퇴직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는 이런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위 사진은 한 회사의 휴직기간 관련 규정인데요. 보통 이런식으로 2번의 항목이 들어가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따로 규정이 있다면,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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