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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6천만원 10년 무이자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서울)

by 위례부부 2023. 3. 16.

이번 포스팅에서는 3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서울 장기안심주택 신청 관련하여 어떤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건지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리미리 알아두고 준비하셔야 마감시간에 쫓기지 않고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자격은 일반, 특별(신혼부부), 특별(세대통합)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구분별로 소득, 부동산, 자동차 가액을 따져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의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공통사항
1. 모집 공고일(2023.03.15)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2. 모든 자격요건은 모집 공고일(2023.03.15)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

 

 

 

일반공급 신청자격

Ⅰ. 소득

일반공급으로 신청하실 분들의 소득 기준은 위의 표입니다. 여기에 1인 가구의 경우는 20%p, 2인 가구의 경우에는 10%p 가산을 합니다.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며, 확인이 가능한 태아의 경우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월평균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통틀어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본인 월급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Ⅱ.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였을 때, 215,500,000원(2억1천5백5십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보통 토지는 가지고 있는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Ⅲ. 자동차

자동차는 감가를 적용하며 현재 가치 기준으로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세대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 모든 차량의 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높은 차량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 세대통합형)
구분 신혼부부 세대통합형
1순위 혼인기간 7년 이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입양 포함)
2순위 혼인기간 7년 이내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Ⅰ. 소득

특별공급 소득의 경우에는 위의 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구원수는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한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의 구성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모두 합산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

 

Ⅱ. 부동산

부동산 가액도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2억 1천 5백 5십만원 이하입니다.

 

Ⅲ. 자동차

자동차도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현재 가치 기준으로 3,683만원 이하면 됩니다.


동일한 조건일 경우,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다수여서 공급호수를 초과하게 되면 가점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점수를 가늠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 본인이 신청조건에 부합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셔서 미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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