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검침일자가 언제냐에 따라 사용량이 결정되어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인데요. 따라서 검침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어느 기간동안 쓴 사용량이 반영되느냐도 달라지고, 청구일과 납기일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요금 검침일자에 따라 청구일과 납기일이 언제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누진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검침 및 청구/납기일
일단 본인 집에 있는 한전 계량기의 수치를 언제 검침하는지를 먼저 알아두셔야합니다. 위 정보는 한전ON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침일에 따라서 사용기간도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 검침일이 1일이면,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검침일이 15일이라면, 당연히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사용량을 계량하여 요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절약하는 방법은 추후에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에 따른 전기요금
구간 |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
300kWh 이하 | 910원 | 120.0원 |
301~405kWh | 1,600원 | 214.6원 |
450kWh 초과 | 7,300원 | 307.3원 |
모바일로 보셨을 때, 표가 한 화면에 안뜰 수도 있어서 사진으로도 다시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누진율
주택용 누진율은 검침일부터 다음 검침일까지의 누적 사용량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여름철 기준과 나머지 계절 기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름철 누진율 적용 사용량은 450kWh 초과할 경우에 적용되며, 기타계절 누진율 적용 사용량은 이보다 낮은 400kWh입니다.
2024년 7월부로 확정된 주택용 전기요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전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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