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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자와 누진율에 따른 전기요금 부과 방법

by 위례부부 2024. 8. 22.

전기요금은 검침일자가 언제냐에 따라 사용량이 결정되어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인데요. 따라서 검침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어느 기간동안 쓴 사용량이 반영되느냐도 달라지고, 청구일과 납기일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요금 검침일자에 따라 청구일과 납기일이 언제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누진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검침 및 청구/납기일

일단 본인 집에 있는 한전 계량기의 수치를 언제 검침하는지를 먼저 알아두셔야합니다. 위 정보는 한전ON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전ON에서 정보 확인하기]

 

검침일에 따라서 사용기간도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 검침일이 1일이면,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검침일이 15일이라면, 당연히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사용량을 계량하여 요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절약하는 방법은 추후에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에 따른 전기요금

구간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300kWh 이하 910원 120.0원
301~405kWh 1,600원 214.6원
450kWh 초과 7,300원 307.3원

 

모바일로 보셨을 때, 표가 한 화면에 안뜰 수도 있어서 사진으로도 다시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누진율

주택용 누진율은 검침일부터 다음 검침일까지의 누적 사용량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여름철 기준과 나머지 계절 기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름철 누진율 적용 사용량은 450kWh 초과할 경우에 적용되며, 기타계절 누진율 적용 사용량은 이보다 낮은 400kWh입니다.

 

 

 

 

2024년 7월부로 확정된 주택용 전기요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전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7월+1일+시행+전기요금표(주택용+저압)_출력용.pdf
0.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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