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정부지원금이 상당히 많은데요. 서울시, 경기도 등에 인구가 몰려있다보니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청년분들이라면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라고 해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여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라는 조건 중 하나는 만족하셔야합니다. 말 그대로 경기도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겠지요.
최대 4분기 지원을 해주며,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원금으로 나눠줍니다. 1년이면 100만원이라는 무시 못할 돈이에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본인이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모르겠다구요? 바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경기도청-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화면이 보인다면 잘 오신 겁니다. 위 화면에서 스크롤을 가장 아래까지 내려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기만 해도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1분기 신청기간은
2023.03.02(목) 9시부터
2023.03.31(금) 18시까지입니다.
1분기에 신청받은 지원금은 4월 20일 지급이 된다고 해요. 분기별로 지급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편하게 일정 보실 수 있을 거에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로그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바로 로그인화면으로 가실 수 있어요.
혹시 기존 수령하셨던 분들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이번 분기도 신청이 되니까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아무튼 새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링크로 들어가서 신청서 작성해주시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또한 작성해주셔야해요. 그리고 주민등록초본(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을 제출해주시면 기본적인 신청은 끝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선택서류
대리로 신청을 하는 경우, 각종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 사진 클릭하셔서 링크 타고 가시면 중간쯤에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받으신 지원금은 신청하신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하는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시장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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