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인사실무하면서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텐데요.
사실 못 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에게만 쌓여있는 금액이거든요.
국민연금전환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남아있는 금액은 "퇴직금전환금"이 맞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정리해보죠.
시행시기 : 1993년 1월 1일 ~ 1999년 3월 31일
내용 : 국민연금(9%) = 사용자(3%) + 근로자(3%) + 근로자퇴직금(3%)
국민연금은 원래 이렇게 시행되고 있었는데, 1999년 4월부터 지금의 구성인 사용자 4.5%, 근로자 4.5%로 바뀌게 된 겁니다. 따라서 1993년 1월~1999년 3월까지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전환금이 남아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회사가 3%를 대납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퇴사할 때, 3%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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