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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by 위례부부 2021. 4. 27.

2018년부터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1이 되지 않는(0.98명) 수치라는 것이며,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요.

 

 

 

개정안 정리

구분 기존 변경
사용
기간
유급 3일 + 무급 2일 유급 10일
정부
지원
- 5일분 지원
청구
시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
불가 (협의 시 가능) 1회 허용 (협의 시 추가가능)
보호
규정
-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개정안 세부내용

적용범위 : 1인 이상 사업장

대상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휴기기간 : 유급 10일 (휴일 제외)

청구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질의응답

Q. 계약직, 파견직, 비정규직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Q. 일용직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불가능하지만,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 출산하기 전 사용도 가능한가요?

A. 휴가기간 안에 출산일 혹은 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Q. 주말에 출산하는 경우는 휴가일수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휴가처럼 자동적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휴가일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주말에 출산하셨다면, 다음 영업일을 휴가시작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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