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큰 금액으로 거래할 때, 항상 인감증명서를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데, 대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발급이 불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같은 서류가 조금 더 확실한 서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와 쓰임은 거의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에는 오늘 설명드리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뿐만 아니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로, 위임받아서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방문하셔야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분께 아무리 부탁하시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지, 굳이 불편하게 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느냐? 인감도장이 없을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대신해서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등록된 외국인
- 외국국적 동포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신청서에 사용용도 기입
- 본인 확인(얼굴 대조, 지문 인식 등)
- 사인패드에 이름 기입
- 발급수수료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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