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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저렴하게 집 마련하세요

by 위례부부 2024. 1. 11.

오늘은 2024년 1월 말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중에서도 주택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우대혜택, 추가혜택까지 모두 받게 되면, 그야말로 역대급 금리로 집을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집을 구매하려했던 분들은 신생아 특례 대출 정확히 알아보시고, 꼭 혜택받아서 집 사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시행 전이라 구체적인 신청방법 가이드에 대해선 공지된 바가 없지만, 기존의 디딤돌 대출 등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29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올해말까지 운영하니까 여유를 가지고 포스팅 내용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1599-00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20240109_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pdf
0.43MB

 

 

 

 

지원조건

주택기준

신규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여야하고, 기존의 대출을 대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1주택자여야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주택자는 안됩니다.

 

자녀기준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아이들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입양도 당연히 혜택 받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산한 부부라면 가능하고, 임신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출산하고나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

부부의 소득을 합하여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순자산은 4억 6천 8백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은 100㎡ 이하)

 

 

 

대출금리

기본금리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2.7~3.3%

 

우대금리(중복가능)

①기존 자녀 0.1%p

②추가 출산 0.2%p

③-ⓐ청약가입 0.3~0.5%p

③-ⓑ신규분양 0.1%p

③-ⓒ전자계약 0.1%p

 

기본적으로 특례기간은 5년이지만,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면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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