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곧 연말정산을 시작하실텐데요. "연말정산 미리해보기" 혹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은 홈택스에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쓸 내용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시는 분들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써볼까 합니다.
세율표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위 표만 보시고 88,100,000원을 받는 것보다 87,000,000원을 받는 것이 세율이 11%나 차이나니까 세금으로 더 내는 것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까 싶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율을 매기면 말이 안되죠. 동일조건하에서 더 버는 사람의 실수령이 더 적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율은 계단처럼 껑충껑충 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위에서 설명드린 88,100,000원을 받는 사람을 A라고 하고, 87,000,000원을 받는 사람을 B라고 하죠.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세금을 얼마씩 내는지 알아볼게요.
[A 88,100,000원]
최초 1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6% 세율 적용을 받고, 그 윗 구간인 3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15%, 3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24%, 그리고 10만원에 대해서는 35%를 받습니다.
정리해보면,
14백만원 : 84만원
36백만원 : 540만원
38백만원 : 912만원
10만원 : 3만5천원
총 15,395,000원으로 최종 세율을 계산해보면, 17.5%정도입니다.
[B 87,000,000원]
14백만원 : 84만원
36백만원 : 540만원
38백만원 : 888만원
총 15,120,000원으로 최종 세율은 17.4%입니다.
결론
결국 더 적게 받았으면, 세금도 더 적다가 결론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더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