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나의 황금같은 휴식 대신에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받아야해요!
재직자 기준으로 먼저 알아보고, 퇴사자들을 위한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작성해보도록 할게요.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는 기본급 연동 X
연차는 통상임금 연동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잔여연차일] 입니다.
잔여연차일은 보통 회사내부 시스템에 있거나, 수기로 관리하는 회사같은 경우에는 인사팀에 문의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볼까요?
통상임금 계산법
정기적, 일률적 지급
성과급은 빠져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해요.
미래에 받을 돈의 정확한 액수를 예측이 가능하다면, 통상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들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빠집니다.
입사일 기준
개개인 입사일 기준 산정
회사는 매월 연차수당 지급
법에 근거한 방법입니다. 실무자의 번거로움만 제외하면, 가장 정확하며 퇴사시에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 입사월에 연차수당을 받는 방법이에요.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매년 7월에 연차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입사월이 다 다를 거잖아요? 인원수가 늘어날수록 실무자는 매달 연차수당지급 작업을 해야할 거고, 최악의 경우 12달 내내 연차수당지급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대부분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회계년도 기준 입니다.
회계년도 기준
매년 1회 연차수당 지급
입사월과 관계없이 똑같은 달에 받아요
법에도 나와있지 않은 방법이에요. 오로지 실무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보통 12월말을 기준으로 1월에 연차 정산&생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기 편하게 위의 경우처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회사에 입사했다면, 2021년 1월에 7.5일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 15개가 생성되고, 2023년 1월에 15개가 생성됩니다.
자, 이 사람이 입사일 기준 회사에 입사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1년 7월에 15개, 2022년 7월에 15개, 2023년 7월에 16개가 생성됩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회계년도 기준이 뭔가 손해처럼 느껴지시죠?
현재 시점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으나, 퇴사시점에서 보면 손해가 아닙니다.
퇴사시에 미지급 연차를 추가로 보상해주기 때문이죠.
(퇴사자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확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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