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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by 위례부부 2023. 6. 5.

연차휴가 관련해서는 판례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최소한의 장치들을 설치한건데, 회사든, 근로자든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기에 원리·원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회사의 시기변경권

쉽게 말하자면, 근로자가 쉬겠다고 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 운영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해당 직원이 쉬면 안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일반적인 근로자분들 혹은 인사담당자 분들께서는 당연히 사용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용해야한다면 해야겠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권리인 시기변경권이라도 사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합니다. 위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직원의 연차사용을 단순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회사의 부당행위로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일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막대한 지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데요.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이냐, 그 업무를 대체할 사람은 있는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무했을 때와 비교하여 명확한 불이익 사항이 발생했는가가 중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의 일이 많아진다는 식의 사유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남은 사람들이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해줘야한다는 것이고, 연차유급휴가 자체가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의 연차일수만큼은 당연히 예상하고 운영을 해야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를 증명해내야합니다. 따라서 법정까지 갔을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회사가 승소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소송으로 가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사가 마음 먹고 시간 끌면서 소송으로 접근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결국엔 이기더라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막대한 시간이 들어가는 것에 반해 회사 입장에서는 마지막 판결 전까지 크게 손해볼 것이 없으며, 이런 경우에 보상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의 싸움에서는 개인이 언제나 불리합니다.

 

 

 

직원의 시기지정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제62조에 의해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에서 이야기하는 주의할 점은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해야한다 정도입니다. 다들 연차쓰실 때, 어떤 날짜에 쓰는지, 하루종일 사용하는 연차인지, 오전반차인지, 오후반차인지는 당연히 특정하시죠?

 

거창하게 시기지정권이라고 했지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신청하는 절차가 있을 뿐입니다. 직원이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신청서를, 정해진 결재라인대로 제출하면 끝입니다. 회사에서 시기변경권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는 자연히 사용해도 되는 권리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회사와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차사용은 허가를 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였는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마다 연차휴가의 전결권자를 정하고 있을텐데, 결재를 받지 않고 사용했다거나 사용일 최소 며칠 전 신청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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