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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개수는?

by 위례부부 2023. 12. 20.

육아휴직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연차개수를 산정합니다. 그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연차개수를 몇 개 부여해야할까요?

 

 

 

실제 근로시간과 비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단축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개수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

연차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나와있습니다.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죠.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면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한 정상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 불인정 이유

우리가 연차라고 부르는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가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를 했으면 인정을 못한다는 취지보다는 연차 유급휴가 자체가 근로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므로 근로한 시간만큼 산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산정방식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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