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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연차개수 계산하기

by 위례부부 2023. 3. 28.

법으로 정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곤 합니다. 2020년 4월 1일 입사자라고 가정하고, 각 기준에 따른 연차개수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는 직장인들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가로 법으로 보호 받는 법정휴가에요. 매년 일정한 일수 만큼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재충전의 시간들을 가져야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해서 쓸 수 있는 휴가로 요즘은 사유를 말하지 않고, 적지도 않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제 직원들에게 왜 연차쓰냐고 물어보시는 관리자분들은 없으시죠?

 

 

 

 

 

회계년도 기준 연차개수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직원수가 많아지면 매월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지급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매년 12월 31일에 연차를 정산하고, 해가 바뀌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연차를 새로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를 든 2020년 4월 1일 입사자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연차가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1월 1일 : 11개 생성

2022년 1월 1일 : 26개 생성

2023년 1월 1일 : 15개 생성

2024년 1월 1일 : 16개 생성

 

2021년 1월 1일에는 1년을 만근한 것이 아니고 9개월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9개월에 비례하여 11개를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해부터 정상적으로 연차를 발생시켜줍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개수

법정 기준이며, 원론적인 방식입니다. 저도 처음 입사했을 때, 이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했었고, 규모가 커져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위와 같이 2020년 4월 1일 입사자가 있다고 가정하여 연차개수를 계산해보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 : 26개 생성

2022년 4월 1일 : 15개 생성

2023년 4월 1일 : 16개 생성

2024년 4월 1일 : 16개 생성

 

회계년도와 비교해보면 연차개수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퇴직할 때까지 정산이 이뤄지지않으며, 퇴직시점에 정산받지 못한 연차개수만큼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장은 회계년도 기준이 직원이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 퇴직시점에 급여가 높을 것이므로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개수

연차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로자는 월차의 개념으로 발생이 됩니다. 한 달을 만근하면 1개가 생기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11개월을 채우고, 12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11개를 정산받게 됩니다.


요즘 입사일, 퇴사일만 입력하면 본인의 정확한 연차를 연차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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