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할 항목입니다. 그렇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이 접하는 부분이 아니기에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되는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고, 한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간혹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 365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
쉽게 얘기하면,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내가 받은 월급의 한 달 평균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퇴사 직전에 휴일근무나 연장근무를 몰아서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 것이구요. 자세한 퇴직금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으나, 그 방법이 쉽지 않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기 추천
퇴직금 계산기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데요. 대략적인 퇴직금을 알고 싶으시다면,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하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인사담당자셔서 퇴직소득 계산하는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세청 자료실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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