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하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가족 중 한명의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부양가능한 관계인지 2. 소득조건을 충족하는지 3. 재산조건을 충족하는지 입니다.
1. 부양조건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가능합니다.
가끔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 등을 등록해달라고 하는 직원분들이 있는데요.
형제자매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형제자매는 추가적으로 혼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피부양자 등록 조건 우선순위가 배우자기 때문에 혼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해요.
2. 소득조건
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3. 재산조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 이하일 경우,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것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초과 시, 자격 상실]
예전에는 까다롭지 않게 피부양자 등록이 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또한 넉넉하지 않다보니, 피부양자 자격을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담당자가 등록한다고 다 등록되는 건 아니니까 직원들에게 적절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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