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업무를 하면서 직원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케이스를 접할 수 있는데요. 담당자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인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예 안된다고 생각하시고 끙끙 앓고만 계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가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기 지루하시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최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내용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누구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해석해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이 가능한 휴가입니다. 때문에 출산한 날부터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에 필요하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을 하면, "출산예정일" 을 병원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휴가를 신청하는 기간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된다면,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이라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출산일과 출산예정일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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