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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주말수당 가산수당 계산방법

by 위례부부 2023. 6. 7.

주 52시간제가 정착된지도 꽤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근로자의 권리를 근로자들이 많이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급여는 본인들 돈이니까 의문이 들거나, 이상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부담갖지 말고 꼭꼭 물어보라고 설명하는데요. 인사팀에 연락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나봅니다. 인사팀의 역할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은 많이 많이 물어보세요.

 

오늘은 내가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혹시 덜 받은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우리는 회사와 계약하여 정해진 시간을 일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로 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근로형태에 따라서 받는 금액도 다른데요. 먼저 용어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주 12시간 초과도 가능)

 

용어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참고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로라는 것은 휴일, 공휴일에 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야간으로 봅니다. 연장근로는 정해진 시간 외의 근로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만 들으시면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 각 용어에 대해 정리를 해볼게요.

 

연장근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야간근로

22:00~24:00, 00:00~06:00 근로시간

 

휴일근로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휴일, 공휴일 근로시간

 

 

 

일시별 수당 계산법

위에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수당을 받게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초과근로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나눠서 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수당 계산방법

위 용어의 정의에 따라 근무시간의 구분은 위의 표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한 날짜와 시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시고, 본인 시급을 넣어서 정확한 금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시급으로 휴일수당을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휴일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 날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 뿐만 아니라, 공휴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고, 대체공휴일도 가능합니다.

 

  • 01월 01일(신정)
  • 명절 연휴(설, 추석)
  • 03월 01일(3·1절)
  • 04월 08일(음력, 석가탄신일)
  • 05월 01일(근로자의날)
  • 05월 05일(어린이날)
  • 06월 06일(현충일)
  • 08월 15일(광복절)
  • 10월 03일(개천절)
  • 10월 09일(한글날)
  • 12월 25일(성탄절)
  • 회사 창립기념일
  • 선거일
  • 임시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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