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대상이 되시는 분들만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요건만 맞으신다면,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꼭 신청해서 지원금 받아가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리는 요약, 상세 나눠서 해놓았습니다. 요약된 내용만 보셔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세내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가구원 / 소득 / 재산
가구원 요건
구분되는 가구원은 총 3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그것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직계존속(70세이상), 직계비속 중 한 명이 있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동시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본인,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해요.
위 요건들을 잘 읽어보시고,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보세요. 요건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보통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동거나 사실혼 배우자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직계비속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 손녀, 형제, 자매 또한 부양자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홑벌이가구 조건에 나와있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고 있다든지 하는 조건입니다.
총 소득 요건
총 소득 또한 가구원 요건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기에 총 소득 제한이 있는 점 기억해주세요. 참고로 소득에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들어갑니다.
재산 요건
작년까지 기준이 2억이었는데, 이번에 완화가 됐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100% 다 받으실 수 있고, 1억 7천만원은 초과하고 2억 4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5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셨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간단한 방법을 아래 글들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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