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

2023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신청방법

by 위례부부 2023. 3. 27.

보통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많이 엮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청기간도 비슷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입니다. 2022년 귀속 정기분 신청이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5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가구구성원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실질소득을 보장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대비 10만원이 늘어나서 최대 자녀 1인당 8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2023년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10만원 늘어나서 자녀 1인당 8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위 표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오는 5월부터 2022년 귀속 정기분 신청이 시작됩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이라고 6월부터 다시 신청을 받지만, 10% 감액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기억하셨다가 5월에 신청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총소득, 재산, 자녀 이렇게 총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봐주셔야하며, 4,000만원 미만인 가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기준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부채를 제외하지 않은 자산의 총합을 말합니다.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해주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이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합니다. 혹시 그 자녀가 일할 경우, 연간 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모바일로 안내 받은 경우와 서면으로 안내 받은 경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를 받으신 경우는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안내문에 나와있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내를 못 받았으나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5월이 되면 홈택스에 자녀장려금이라는 메뉴가 열립니다. 그 때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