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많이 엮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청기간도 비슷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입니다. 2022년 귀속 정기분 신청이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5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가구구성원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실질소득을 보장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대비 10만원이 늘어나서 최대 자녀 1인당 8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2023년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10만원 늘어나서 자녀 1인당 8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위 표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오는 5월부터 2022년 귀속 정기분 신청이 시작됩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이라고 6월부터 다시 신청을 받지만, 10% 감액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기억하셨다가 5월에 신청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총소득, 재산, 자녀 이렇게 총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봐주셔야하며, 4,000만원 미만인 가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기준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부채를 제외하지 않은 자산의 총합을 말합니다.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해주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이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합니다. 혹시 그 자녀가 일할 경우, 연간 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모바일로 안내 받은 경우와 서면으로 안내 받은 경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를 받으신 경우는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안내문에 나와있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내를 못 받았으나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5월이 되면 홈택스에 자녀장려금이라는 메뉴가 열립니다. 그 때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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