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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 달 근무시간이 209시간이라고? 209시간 계산

by 위례부부 2023. 2. 28.

돈되는 정보에 대한 포스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하던 일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보니, 본인 것을 제대로 챙기는 것부터가 돈되는 정보의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생각보다 본인 월급에 대해 잘 모르세요. 내 기본급은 얼만지, 그로 인해 영향 받는 수당을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등등

 

 

 

단편적인 예로 연말정산 때마다 듣는 소리가 "우와, 운좋게 이번엔 돌려받는다", "이번에는 재수가 없어서 뱉어내네" 이런 말들인데요. 전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하는 것은 징수, 환급된 세금이 아니라, 결정세액입니다. 세금을 120% 떼시는 분들이 있죠. 이처럼 매월 세금을 많이 냈으면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받으시는 분들이 화를 내야죠. 내 돈을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었으면서 이자도 안주는 꼴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내 권리를 챙길 것인가 시리즈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209시간 많이 들어보셨죠? 앞으로 포스팅할 내용들의 기초가 되는 지식인데요. 회사에서 책정한 나의 한 달 근로시간입니다.

 

 

 

209시간 (월소정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은 주소정근로시간 X 1개월 평균 주수인데요.

주소정근로시간은 우리가 8시간씩 주5일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40시간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1주 만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하지 않아도 돈을 지급해야한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에 주휴시간 8시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년은 365일이고, 12개월로 이루어져있으며, 1주는 7일이니까 다 나눠보면, 한 달은 약 4.345주로 이루어져있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한 달에 4주 혹은 5주로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로기준법으로 생각하면, 한 달은 평균 4.345주로 이루어져있다고 보는셈입니다.

 

위에서 나온 48시간과 4.345주를 곱하면, 우리와 회사가 약속한 월소정근로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예시

여기서 나는 8시간 근무도 아닌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응용하시라고 다른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달에 4.345주라는 것은 변하지 않으니, 주소정근로시간만 계산하시면 돼요.

 

[하루 7시간, 주5일 근무]

(7시간 X 5일)+7시간 = 42시간

42시간 X 4.345주 = 약 183시간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계산법을 설명해드린 것이고, 요즘은 인터넷에 시급부터 모든 임금을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있어요. 이용하시면 더 복잡한 임금도 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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