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가치세, 일명 부가세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고, 납부기한은 4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고지되는 분들은 당연히 납부하실 거고, 이럴 때 애매한 분들이 있죠. 바로 실적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분들인데요. 실적이 없으니까 신고 안해도 되겠지? 라는 분들은 이 포스팅 정독하시고, 꼭 무실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네 번째에 있는 신고/납부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맨 오른쪽에 있는 세금신고 메뉴 중에서 첫 번째에 위치한 부가가치세를 클릭해주세요.
첫 번째에 있는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클릭해줍니다.
기본정보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보시면, 무실적신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무실적신고를 해주시면 끝입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이유
실적이 없는데 왜 신고를 해야하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에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가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에는 대부분 부가세 10%를 포함시켜서 소비자에게 받습니다. 저희는 10%의 부가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보관하다가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국세청에 납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는 매출, 매입 실적 자체가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에요.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 무실적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하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해야겠죠? 무실적 신고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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