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휴직 가족돌봄휴직 하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가족돌봄휴직, 병가휴직과 퇴직금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1년에 90일 사용가능합니다. 1년에 90일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 다시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정부24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과 퇴직금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연차휴가 일수 가산에도 영향을 주지..
202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