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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쓰면 연차 손해보나요?

by 위례부부 2023. 4. 7.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오해하거나 착각하기 쉬우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위에서는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연차 개수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까요?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쓴다고해도 계속 근로상태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병가휴직 가족돌봄휴직 하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가족돌봄휴직, 병가휴직과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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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연차개수


 
 
 
 
 
연차일수 산정방법
 
1. 출근율 산정
먼저 출근율부터 계산합니다. 출근율은 [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100]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출근율을 바탕으로 연차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2. 연차일수 산정
  ① 출근율 80% 이상이면, [정상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정상연차일수는 기본 15일에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는 일수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② 출근율 80% 미만이면, [15일*(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여 출근일에 비례하여 연차일수를 산정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연차일수 산정방법
 
1.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연간 소정근로일수 * 100
1번의 결과가 80% 이상일 경우는 [정상연차일수]로 적용하고 80% 미만일 경우에는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출근율 산정
[(연간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결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
 
3. 연차일수 산정
  ① 출근율 80% 이상이면, [정상연차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출근한 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② 출근율 80% 미만이면, 전년도 개근한 월수를 하루로 계산하여 연차를 산정합니다.
 
 
 
 
 
연차일수 산정 예시

그럼 가족돌봄휴직을 90일 전부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휴직기간 외 결근은 없다고 하고 연차일수를 산정해보겠습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250일로 가정)

(250일-90일)/250일*100=64%
가족돌봄휴직을 90일 사용하면, 64%로 80% 미만이기에 출근율을 산정해야합니다.

(250일-90일)/(250일-90일)=100%로 출근율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출근일수에 비례해 계산하면 됩니디.

15일*(250일-90일)/250일=9.6일이므로 10일이 생성됩니다.
 


참고로 가족돌봄휴가는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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