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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검침일 변경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절약방법

by 위례부부 2024. 8. 26.

클릭 몇 번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기요금 검침일을 언제로 변경하냐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전기요금 절약 기사▼

[검침일 언제로 해야 유리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2018년부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7월부터 사용한 요금이 이제 부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8월 안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해서 승인되면, 7월 사용분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검침일을 변경해야하나

일단 누진율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셔야하는데, 제 이전 포스팅 중에 누진율과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 포스팅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침일자와 누진율에 따른 전기요금 부과방법]

시간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에어컨을 켜는 기간은 보통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인데, 검침일에 따라 사용량이 많은 구간을 적용받아 요금을 낼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대부분의 가정들이 더워서 에어컨을 본격적으로 켜는 시기는 7월 중순에서 7월 말정도가 됩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더 빠를 순 있지만,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해보면, 7월 중순이 넘어서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추석 전까지 켜기도 하시지만, 보통은 말복이 지나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그 시기가 현재 글을 쓰는 시점인 8월 20일을 전후로 한 경우가 많아요.

 

누진율을 생각하면, 15일을 검침일로 해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사용량을 측정하는 것보다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의 사용량이 현저히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 달간의 사용을 두 번에 나눠서 검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가정들은 누진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검침일만 변경했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15일 단위로 끊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보름에 100kWh를 사용하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그 세배인 300kWh를 쓴다고 가정할게요.

 

위 경우에 검침일이 1일이냐, 15일이냐에 따라 내야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일 검침이라고 하면, 7월 한 달 요금이 87,440원이 되고, 8월 사용량까지 해도 2달 요금이 174,880원입니다.

 

그런데 15일이 검침일이라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사용량에 대한 요금만 해도 191,680원입니다. 똑같이 전기를 썼는데, 한 달분이 두 달분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유용한 검침일 변경,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검침일 변경은 아래 포스팅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한전 검침일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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