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포스팅 중 예전에 작성한 국민연금전환금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포스팅이 있는데요. 분명 인기있는 키워드는 아닌데, 꾸준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게시글이기도 합니다. 워낙 블로그 초창기에 작성했던 글이라 내용이 빈약해서 지금도 봐주시는 분들에게 죄송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게시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은 본인의 퇴직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납부됐던 과거의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지만, 과거에는 회사, 근로자, 근로자의 퇴직금(?)이 1/3씩 부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제도하에서 납부했던 금액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1993.01.01~1999.03.31
- 회사3%+근로자3%+퇴직금3%
이렇게 납부된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나 퇴직하면서 일시금을 받을 때, 근로자에게 돌아가므로 실무자들은 이런 분들이 퇴직할 때는 3%만큼을 공제하셔야합니다.
퇴직금전환금 회계처리
실무자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근로자의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임의로 어떤 금액을 차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합니다. 회계처리하실 때, 국민연금전환금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