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새출발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인원
새출발기금 대상대출
새출발기금 대상인원
새출발기금을 지원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피해입증,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소상공인, 마지막으로 부실차주이거나 부실우려차주여야합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를 입증하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는건데요. 과거 여러차례 지원금들이 있었잖아요.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1차방역지원금, 2차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등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금들을 지급했었는데요. 이런 지원금 중에 하나라도 받은 것이 있다면, 쉽게 코로나 피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금융권 상품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유예조치를 취해본 적이 있다면, 코로나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이 가능해요. 위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면 본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가져와야하는데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은 프리랜서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2.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은 모두 가능하고, 법인으로 등록하셨다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셔야합니다.
3.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하는데요.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되실 수 있구요. 금융권 상품을 만기연장하고 상환유예하며 유지하고 계신 분들 또한 해당됩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체납하고 계신분들 또한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부실우려차주 범위 안에 들어가실 수 있구요. 신용평점이 하위에 속하거나 상당기간 연체가 지속중인 사업자들 또한 해당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대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대출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 등이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실 정확하게 사업체와 개인에 대한 분리가 어렵고, 보통 사업체가 어려우면 개인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모든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업체가 어려울 경우,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대출을 모두 사업체에 사용하기 때문에 가계대출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만 사용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소상공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출 중 대표자 본인의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체와 개인의 생활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채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대출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와 무관한 대출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대출 등은 채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이 매입하기에 하자가 있는 대출들 또한 채무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이나 할인어음,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들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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