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새출발기금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고 계신데요. 코로나 관련된 방역조치에 협조했던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정부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한 제도입니다.
물론 새출발기금 하나로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 돌릴 순 없겠지만, 지금 힘든 분들의 대출금리를 완화해주고, 원금까지 일부 감면해주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정부에서 해당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주는 혜택이니만큼 꼼꼼히 살펴보시고, 많은 정보 가져가시고 더불어 지원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릴게요.
목차
Ⅰ. 새출발기금 대상자
Ⅱ.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Ⅲ.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Ⅰ. 새출발기금 대상자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보면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적어놓았는데요. 당연히 모두 해당되셔야합니다. 1번부터 차례로 살펴볼게요.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했거나, 금융권 상품을 이용하다가 여력이 되지 않아 만기를 연장 혹은 상환유예를 해본적이 있는 사람, 위에 두 가지가 안된다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해요.
②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③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을 접하시면 "차주"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할텐데요. 쉽게 얘기해서 대출받은 당사자를 말합니다. 대상자의 세번째 조건인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위에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사람을 "부실차주"라고 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한 자영업자이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는 인원. 그리고 금융상품을 이용하면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자유예를 해본적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구요. 국세, 지방세 그리고 관세 체납하신 분들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신용평점 하위자 혹은 상당기간 연체를 하고 있는 사람 또한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거에요.
Ⅱ.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을 크게 보자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 따로 담았으니 확인해주세요.
Ⅲ.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① 온라인
온라인 방식의 신청절차는 본인인증과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자격확인을 할 수 있고, 추가절차를 거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발급받으시고, 진행하시면 편하십니다.
② 오프라인
전국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국에 약 26개소가 있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50개소가 있습니다.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께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를 확인하시어 방문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어딨는지 모르시겠다구요? 걱정마세요. 상담센터를 찾을 수 있는 페이지를 링크해드릴게요. 들어가셔서 가까운 곳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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