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인데요. 요즘 집 값이 하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청년들은 아직도 주거비 마련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주거비를 마련할 수도 있고,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창업준비금 혹은 운영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미래를 계획하는 분들은 결혼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요.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목돈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포스팅만 봐도 신청하시는 데에는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항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놨으니, 참고해주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기준]
*중복 가능한 지원사업 리스트
*중복 불가능한 지원사업 리스트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8세~만 34세
- 근로자
- 월급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1억 미만
- 부양의무자 재산 9억 미만
*각 항목별 구체적인 자격사항은 세부내용 확인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내용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저축
- 저축금액과 동일금액 지원
-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시작 : 2023.06.12(월) 09:00
- 신청마감 : 2023.06.23(금) 18:00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 문의 : 1688-1453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세부내용 확인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만기까지 꼭 지켜야하는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 금융교육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사항 이행
공식적인 자료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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