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인 6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하나로 2015년에 시작한 아주 착한 제도입니다. 사실 그 전에도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이라는 이름의 비슷한 사업이 있긴 했습니다. 그때보다 더 나은 형태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왔고, 지금의 희망두배청년통장이 된 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저축하는만큼 서울시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붙기 때문에 내가 낸 원금에 비해 수익률은 2배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그 혜택이 큰만큼 서류상 누락이 있거나, 식별불가한 서류를 첨부하셨을 경우, 탈락할 수도 있으니 이번 포스팅 정독하셔서 놓치는 서류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최신 서류만 인정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더라도 새로 발급해서 첨부해주세요.
필수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확인서
주민등록초본은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까지 전체로 발급하셔야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받아서 제출해주세요.
* 신청서 양식은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해당자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정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기준]
*중복 가능한 지원사업 리스트
*중복 불가능한 지원사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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