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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퇴직금 많이 받기

by 위례부부 2023. 5. 17.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하는 시점에 따라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에는 차이가 납니다. 담당자이기 때문에 대놓고 직원들에게 권하지 못하는 것들은 여기에 풀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년수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단순하게 퇴직금 많이 방법을 생각해보면, ①평균임금을 높이거나 혹은 ②근속년수를 늘리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휴일근무하기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근무조건상 휴일근무를 임의로 하실 수 있으시다면, 퇴직하고자 하시는 날짜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휴일근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다른 동료들의 주말, 공휴일 근무까지 대신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휴일근무 뿐만 아니라, 대기수당, 출동수당 등 3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수당을 최대치로 받으시는 것이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차수당 신경쓰기

퇴직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받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회사라면, 보통 1월에 연차수당을 정산받게 되는데, 그 때 받은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관여하게 됩니다. 입사일 혹은 입사월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회사라면, 본인이 입사한 월에 받은 연차수당을 신경쓰시면 됩니다.

 

 

 

잔여연차 소진하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연차수당은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연차수당과 다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연차수당은 이미 돈으로 받은 연차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고나서 주는 미지급 연차수당을 이야기합니다. 퇴직하고나서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과 조금도 관계없으니, 잔여연차는 소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잔여연차를 소진하게 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퇴직일을 더 미루므로 근속년수를 바탕으로 하는 지급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직을 할 때, 퇴직하고나서 일주일 혹은 이주일 정도 쉬고, 새로운 회사로 가는 것이 보통인데요. 어차피 쉬는 이 기간을 잔여연차를 이용해 퇴직일을 최대한 뒤로 미루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5월 15일 퇴사하고, 6월 1일 새로운 회사로 출근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5월 15일까지 출근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차를 12일 써서 퇴직일을 5월 15일이 아닌 5월 31일로 만들고, 6월 1일에 출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손해가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퇴직일이 보름정도 길어졌기 때문에 퇴직금도 소폭 상승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5월 16일~31일에 대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연차수당의 하루치 금액보다 월급의 하루치 금액이 조금이라도 큽니다.


저도 회사 안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직원들에게 조언을 할 수 없기에 온라인 공간을 빌려서 근로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합법적으로 허용된 권리를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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