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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2023년 5월부터 10개월 근무해야 실업급여 가능

by 위례부부 2023. 4. 12.

오늘 이야기 할 주제는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실업급여입니다. 코로나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선량한 실업급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기존 실업급여 제도를 손봐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요. 결국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가 대대적으로 개정된다고 하네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 10개월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6개월을 채우고자 버티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2023년 5월부터 개정이 된다면, 6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채우게 됩니다.

 

기존에 6개월이었던 이유는 과거 IMF 때, 실업자들을 위해서 1년이었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안을 적용하면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혹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방법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방법 내역서 발급방법

보통은 실업급여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은 물론 내역서까지 바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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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변경되는 항목인데요. 현재는 실업급여 하한액(1일)이 61,568원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약 185만원가량 수령이 가능한대요. 이 하한액이 46,178원으로 감소됩니다. 따라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 또한 약 135만원으로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반복수급자 구직활동 기준강화&수급액 감소

여기서 이야기하는 반복수급자는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으로 직업훈련, 관련 교육 등도 모두 구직활동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입사지원활동만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입사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셔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직활동 기준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수급부터는 실업급여 금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 수급일 때는 10% 감액된 금액을 받으시고, 네 번째는 25%, 다섯 번째는 40%까지 감액이 됩니다. 여섯 번째 수급하게 될 경우에는 50%까지도 감액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부정수급하지 마시고, 꼭 필요할 때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리 (feat.구직급여)

오늘은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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