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달 저축하면 2배에서 4배까지도 돌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저축한 원금+이자+근로소득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무조건 고!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꼭 챙겨셔야 할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가능하십니다.
혹시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제출서류발급방법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서류발급방법 : 일용근로내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공통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신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 신분증
- (대리접수) 위임장, 각 신분증
5월 15일부터 접수하는 복지로(온라인)를 이용하실 분들이라면, 온라인으로 편하게 입력하시면 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현장접수를 이용하실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면 위 서류들이 있을 거에요.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제출서류
필수증빙서류로는 소득증빙서류가 있는데요.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에 따라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근로소득자
상시근로자이신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 일용근로자의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먼저 위 세 가지 서류 중 발급가능하신 걸로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분들은 제출서류가 상시근로자보다 조금 까다롭죠? 제출서류 발급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인터넷 발급방법]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 급여이체 내역서
-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위 두 가지 서류 중 편하신 종류로 하나 출력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 농림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쌀(밭) 직불금 확인서
- 사업등록증 대체 가능 서류
사업등록증 대체가 가능한 서류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혹은 등록증 등이 있는데, 이 중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어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 어업경영체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기타
- 사업자등록증, 위수탁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or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 소득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혹시 제출서류 발급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청년내일저축계좌 증빙서류]를 참고하시면, 굉장히 쉽게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선택제출서류
선택제출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만 제출하는 서류로 해당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보지 않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재산관련
주소를 달리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을 하셔야하며, 전세 혹은 월세 관련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상가 임대차계약서도 따로 준비해주세요.
부채관련
부채 관련해서는 법원판결문, 화해·조정각서가 있으신 분들은 준비하시고, 임대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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