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일시중단1 국민연금 부담된다면, 납부예외 신청하기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은퇴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런데 퇴사나 폐업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을 때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납부해왔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포기하기란 여간 마음 아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다시 시작하든, 다시 취업을 하든 소득이 생길 때까지만 국민연금 납부를 일시중단하시라고 만든 제도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자 사업 중단 사업 폐업 직장 휴직 직장 실직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셨는데, 현재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방문 :.. 2023.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