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가 제정된 목적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자가 건강보다는 금전보상을 위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연차촉진을 시행하고 있기는 한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진행한다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차촉진제도는 크게 세 가지정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통보시기, 서면 진행, 개별 통보입니다. 각각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보시기
1차 촉진 : 6개월 전
대부분의 회사가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연도가 끝나기 6개월 전인 7월초부터 열흘 간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휴가일정을 정해서 다시 전달해줘야합니다. 회사에서는 이 일정을 기준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2차 촉진 : 2개월 전
1차 촉진 때, 휴가일정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10월 말일까지 한 번 더 연차휴가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통보해줍니다. 하지만 끝까지 근로자가 휴가일정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회사쪽에서는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줄 수 있습니다.
서면진행
연차촉진제도는 모두 서면으로 이뤄집니다. 이유는 불명확한 과정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회사든 사용자든 확실하게 본인 의사를 서면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도 수신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효한 방식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회사쪽에서도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날짜에 쉴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관해야 분쟁이 생기더라도 서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서면이라는 것은 회사의 일정 양식에 따라서 문서화된 자료를 의미하며, 문자 메시지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개별통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보면, 연차촉진제도에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근로자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가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단체 카톡방 등에 공유를 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통보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개인의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받는 것이 제대로 된 방법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촉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보시기 등이 조금 다릅니다. 해당연도가 끝나기 3개월 전인 10월 초에 1차 통보를 해주고, 직원들이 정하지 않는다면, 1개월 전인 12월초에 사용시기를 임의로 지정하여 통보해주면 됩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근로자의 건강 등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차촉진제도는 적법하게 운영되어야하는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회사는 연차수당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연차개수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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