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분들 연차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연차 사용에 대한 고민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의 강제 연차 사용 요구, 그리고 연차 사용 거부입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 같지만, 사실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공통점은 내 연차를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입니다. 회사에서는 강제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제"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연차 사용 거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의 입을 막는데요. 그럼 우리는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는걸까요?
▶연차촉진제란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
공휴일에 강제연차사용 = 불법
어떤 공휴일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작년부터 공휴일에 개인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강요를 떠나서 법적으로 처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연차를 법정공휴일에 쓰게 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출근하게 되면, 당연히 1.5배~2배의 가산수당을 받아야합니다. 혹은 대체휴일을 주셔야합니다.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니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체휴일 적용 공휴일
- 명절 연휴(설, 추석)
- 03월 01일(3·1절)
- 04월 08일(음력, 석가탄신일)
- 05월 05일(어린이날)
- 08월 15일(광복절)
- 10월 03일(개천절)
- 10월 09일(한글날)
- 12월 25일(성탄절)
위 공휴일들은 주말과 겹치면 추가로 대체휴일이 생깁니다.
대체휴일 적용불가 공휴일
- 1월 1일(신정)
- 6월 6일(현충일)
1월 1일인 신정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과 겹친다고 해도 추가 휴일이 생기진 않습니다. 6월 6일인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라서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현충일은 평일이네요. 징검다리 휴일인 5일 연차 사용하시면, 4일이나 쉴 수 있습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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