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

공휴일, 대체공휴일 연차대체 연차강제사용

by 위례부부 2023. 6. 12.

직장인분들 연차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연차 사용에 대한 고민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의 강제 연차 사용 요구, 그리고 연차 사용 거부입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 같지만, 사실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공통점은 내 연차를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입니다. 회사에서는 강제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제"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연차 사용 거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의 입을 막는데요. 그럼 우리는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는걸까요?

연차촉진제란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

 

 

 

공휴일에 강제연차사용 = 불법

어떤 공휴일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작년부터 공휴일에 개인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강요를 떠나서 법적으로 처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연차를 법정공휴일에 쓰게 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출근하게 되면, 당연히 1.5배~2배의 가산수당을 받아야합니다. 혹은 대체휴일을 주셔야합니다.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니 챙기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휴일수당 주말수당 가산수당 계산방법]

 

 

 

대체휴일 적용 공휴일

  • 명절 연휴(설, 추석)
  • 03월 01일(3·1절)
  • 04월 08일(음력, 석가탄신일)
  • 05월 05일(어린이날)
  • 08월 15일(광복절)
  • 10월 03일(개천절)
  • 10월 09일(한글날)
  • 12월 25일(성탄절)

위 공휴일들은 주말과 겹치면 추가로 대체휴일이 생깁니다.

 

 

 

대체휴일 적용불가 공휴일

  • 1월 1일(신정)
  • 6월 6일(현충일)

1월 1일인 신정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과 겹친다고 해도 추가 휴일이 생기진 않습니다. 6월 6일인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라서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현충일은 평일이네요. 징검다리 휴일인 5일 연차 사용하시면, 4일이나 쉴 수 있습니닷!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