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다를 거에요. 보통 인원 규모가 작으면 입사일, 입사월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좀 있는 회사들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연차수당 등 급여 작업하는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매월 연차수당지급 작업을 해야하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입사일보다는 입사월이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차이가 날까? 입니다. 회사 재량으로 더 주고, 덜 주고를 떠나서 기준대로만 계산하면 어떻게 다른지 한 번 비교해볼게요.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직원의 입사일, 입사월과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생성하고, 12월 31일에 종료를 하여 정산합니다. 보통 정산된 금액은 익월인 다음해 1월에 지급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입사일이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입사월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본인이 입사한 달의 급여날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사실 권장하는 연차계산방식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년도 입사일 비교
자, 그럼 동일한 날 입사했을 경우, 어떻게 달라지나 한 번 볼게요.
입사일은 2018년 7월 1일로 가정하고,
비교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차이가 나보이지만, 6개월 차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퇴직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을 덜 받았으면 그만큼 재정산해줍니다. 물론 더 지급한 경우에는 보통 그냥 그대로 둡니다만, 아닌 회사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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